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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제목 : HTS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 "증권사 책임"
작성자 : 배박사작성일 : 2013-02-15조회수 : 599 -
[이데일리 투자전략팀] 주식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피해 사례로 법률로 풀어보는 이데일리TV “생방송 경제와이드” 금요일 코너인 “머니쇼룸”이 이번 주에는 증권사의 전산망 문제로 일어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알아본다. 

증권사 HTS를 통해 거래를 하다가 HTS 에러로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란 “해당 증권사의 HTS가 주문 폭주 등 문제로 거래가 지연되어 원하는 시간과 가격에 매매하지 못하는 경우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증권사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주문실수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증권사 측은 일반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전산장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응 방법과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오는 15일(금) ‘생방송 경제와이드-머니쇼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머니쇼룸”은 증권사와 전문가의 특별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와 함께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 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진단으로 증권가 신문고로 인기를 끌고 있다.

‘생방송 경제와이드-머니쇼룸’에서 증권관련 법률 문제를 상담 받고 싶은 개인투자자라면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http://tv.edaily.co.kr/e/wide/) 시청자게시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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