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 제목 : 증권사 직원만 믿었는데…남은 건 원금손실 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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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박사작성일 : 2013-01-23조회수 : 1,940 - | ||
[이데일리] 원금을 10배로 만들어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증권사 직원을 믿고 투자금을 맡겼다. 몇 달 뒤 10배 수익은 고사하고 투자금도 모두 날려버린 증권사 직원. 답답한 개인투자자는 소중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이어 “그러나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는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 즉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증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은 가능할까? 피해를 본 당사자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배박사 배찬수 전문가는 “임의매매를 알게 된 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하면 임의매매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오는 25일 금요일 오후 6시 머니쇼룸에서는 구체적인 임의매매 사례와 함께 소멸시효 등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생방송 경제와이드-머니쇼룸’에서 증권관련 법률 문제를 상담 받고 싶은 개인투자자라면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http://tv.edaily.co.kr/e/wide/) 시청자게시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데일리의 증권전문가방송 이데일리ON(http://on.edaily.co.kr)을 통해 “배박사주식옵션합성클럽”을 운영, 유료회원들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 리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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