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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제목 : 증권사 직원만 믿었는데…남은 건 원금손실 뿐?
작성자 : 배박사작성일 : 2013-01-23조회수 : 1,940 -
[이데일리] 원금을 10배로 만들어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증권사 직원을 믿고 투자금을 맡겼다. 몇 달 뒤 10배 수익은 고사하고 투자금도 모두 날려버린 증권사 직원. 답답한 개인투자자는 소중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최근 이 같은 임의매매와 일임매매에 관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데일리TV “생방송 경제와이드” 금요일 코너인 “머니쇼룸” 시간에는 국내 최초로 개인투자자를 위한 증권관련 법률 문제를 상담하고 있다. 오는 25일 금요일 6시에는 4번째 시간으로 임의매매 문제 해결방안과 피해 예방 방법에 대해 다룬다.

머니쇼룸을 진행하고 있는 이데일리ON 대표 선물옵션 전문가이자, 중앙대학교 법학박사인 배찬수 전문가는 “주식투자에 대해 자신이 없는 개인투자자는 전문가인 증권사 직원의 말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는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 즉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증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은 가능할까? 피해를 본 당사자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배박사 배찬수 전문가는 “임의매매를 알게 된 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하면 임의매매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오는 25일 금요일 오후 6시 머니쇼룸에서는 구체적인 임의매매 사례와 함께 소멸시효 등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생방송 경제와이드-머니쇼룸’에서 증권관련 법률 문제를 상담 받고 싶은 개인투자자라면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http://tv.edaily.co.kr/e/wide/) 시청자게시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데일리의 증권전문가방송 이데일리ON(http://on.edaily.co.kr)을 통해 “배박사주식옵션합성클럽”을 운영, 유료회원들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 리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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