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 제목 : 선행매매에 당한 억울한 개인투자자, 법률적 대응방법 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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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박사작성일 : 2013-01-16조회수 : 949 - | ||
[이데일리 투자전략팀] 최근 모증권방송 전문가 전모씨가 부당매매를 통해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선량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투자자를 울리는 피해를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배찬수 전문가는 “선행매매에 대한 법의 처벌은 ‘사기적 부정매매’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해 개념 정립부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모호하다. 이번 방송에서는 법률용어 해석에서부터 피해 사례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방법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생방송 경제와이드-머니쇼룸’에서 증권관련 법률 문제를 상담 받고 싶은 개인투자자라면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http://tv.edaily.co.kr/e/wide/) 시청자게시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배찬수 전문가는 종영된 이데일리TV “배박사의 선물꾸러기”를 통해 적중률 높은 시황과 선물옵션 리딩을 선보이며, 이른바 배박사폐인을 양산한 바 있다. 또한 이데일리의 증권전문가방송 이데일리ON(http://on.edaily.co.kr)을 통해 “배박사주식옵션합성클럽”을 운영, 유료회원들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 리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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