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투자전략팀](전편에 이어서) 우리나라 증권거래법도 제188조의 4에서 시세조종(주가조작)을 중요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시세조종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위장거래란 마치 증권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이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여기에는 통정매매(matched orders)와 가장매매(wash sales)가 있다.
통정매매란 말 그대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래를 말하며, 가장매매란 사실상의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들이 가능한 많이 참여해 주어야 하므로 작전대상 종목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필요가 있다. 통정매매, 가장매매는 이때 이용되는 것으로 작전세력이 큰 자금 부담 없이도 할 수 있는 주가조작 행위다.
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혹은 타인과 공모해 유가증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오인하게 만들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행위를 말한다.
계속하여 고가에 매수주문을 낸다든가 특정 주식을 지나치게 많이 매수하는 행위, 그리고 장 종료 또는 장 종료 직전에 종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가관여 행위 등이다.
3. 허위표지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특정 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해 변동된다는 말을 유포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매매에 대한 중요한 사실에 대해 고의로 거짓을 말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특정 주식이 작전 중에 있으니 이 주식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든가, 회사의 실제 영업실적이나 경영상황과는 다른 허위사실 또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여 주가의 상승,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실제 사례와 대책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편에서 계속...'
* 이데일리ON 김동조 소장의 칼럼은 시리즈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칼럼 더보기 [클릭] * 김동조 소장의 “주식홀로서기 파워분석법” 입문편(무료방송)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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